[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 일반인 여성은 연예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고영욱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후로 그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다"며 "그의 오피스텔에서 가서 술을 마셨고 그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원래 그런 사람이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한편 고영욱은 앞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MBC가 고영욱에 대한 출연 제한을 결정한데 이어 KBS도 21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한시적 출연 규제 조치를 결정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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