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31일 "교과부의 개정안 기준대로라면 도내 초ㆍ중ㆍ고 2230개 교 12%에 해당하는 268개 교가 통폐합된다"며 "이는 도시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도 교과부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ㆍ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최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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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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