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은 5월 한달동안 수입육 둔갑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여부 집중 단속을 벌여 15곳을 적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결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은 없었으나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메뉴판 또는 판매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9건, 거짓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보관 5건이었다.
전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고기 31건을 임의로 구매해 한우유전자 분석(축산위생연구소) 및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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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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