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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지가 너무 올랐다면 이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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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9%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현실화=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정도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2.57% 대비 1.9%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각 지역별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함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아파트와 토지의 공시가격 차이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저평가됐던 땅값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8.76% 상승했으며 경남(6.36%), 충남(5.80%), 충북(5.65%), 전북(5.42%), 경북(5.20%) 등의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상승을 의미한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 이에 토지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29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접수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5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전국에서 2.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 겪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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