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주체와 절차는?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절차는 먼저 시·군·구 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한다. 다음엔 소유자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이뤄진다.
또한 7월1일 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인 2012년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된다. 또한 법규정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없다.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재산세 관련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T.02-2100-3952)로 하면 되고,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2)이다.
-공시지가 승승률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단,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 검증 등 재조사를 거쳐 이전 공시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7월29일 재공시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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