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2월28일부터 2011년 4월5일 사이에 독일 만트럭버스에서 제작하고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특수자동차 TGX 79대와 TGS 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정상적인 유압호스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를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