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는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50m(동선 기준) 이내 지역에서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GS25는 이 내부 규정에 따라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GS25는 150m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해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GS25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경영주가 주축이 돼 본부의 입장에서이 아닌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영주의 입장에서 다른 점포를 코칭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도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장준수 GS25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