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참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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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군 대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비판해 군의 정치적 중립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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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방부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기소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다.


A 대위는 작년 12월부터 인천공항 매각과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을 주제로 십 수차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방부가 SNS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 이후에도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에서는 권고사항인 SNS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비롯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 대위의 경우 군형법상 군통수권자인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범위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논란은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될 경우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장병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각종 투표에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경선제에 군인만 배제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최근 정치적이슈로 떠오른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역 군인의 정당 가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진보당이 '종북(從北)'단체로 낙인된 만큼 종북군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통합진보당 당원인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당법에도 군인의 정당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정당법 22조에는 군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으며,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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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합진보당 당비를 내다 입대한 장병의 경우 현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한 서버에는 20만명에 달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와 함께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13년간 진보정당을 입당했거나 탈당했던 기록이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 현역병의 이름이 있다면 현재 정당에 가입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에 맞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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