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상증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 금감원 수석검사역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체 대표는 1년간의 보호예수 없는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황씨는 3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황씨의 승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황씨는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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