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71억원 예산 마련 다음 달 6일까지 접수…1개 작품에 최대 7억원, 야외 및 실내로비 등에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 행복청)은 25일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 제작·설치를 위한 공모에 나섰다.
정부청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상건축물로 2014년 준공 전까지 약 71억원 규모의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단일 건축물의 미술작품으론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정부청사는 청사건립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이 첫 공모다.
행복청은 정부청사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미술작품의 컨셉, 작품선정방식 등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운영위원회’와 미술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이충재 행복청 차장은 “행복도시는 보도블록 하나에도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명품도시”라며 “정부청사에 품격 높은 미술작품을 설치, 국내 최고의 오픈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사 미술작품은 다음 달 1~5일 신청을 받고 작품제안서 제출, 심사를 거쳐 7월 중 당선작을 골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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