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권파, 중앙위 결의무효 및 강기갑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내
중앙위원 한모·홍모씨 등 구당권파 통합진보당원 3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 비례대표 총사퇴 및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중앙위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석기·김재연 등 경선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들의 사퇴시한을 25일로 밝혔다. 강 위원장은 "25일 정오까지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늦어도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전에 출당 조치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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