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17일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를 열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법관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마련했다. SNS의 공개적 성격을 고려해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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