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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SNS서 사회·정치적 의견표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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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17일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를 열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뤄진 작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법관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마련했다. SNS의 공개적 성격을 고려해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법관은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관이 SNS 상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할 사항을 제시했다"며 "사법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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