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유선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ㆍ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은 당시 43만9000원에서 같은 해 10월 42만9000원, 지난달 23만4000원 등 낮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도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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