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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