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강령,정치활동,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부정행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헌법 제8조 제2항,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달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서울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 중 여론조작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에 연루된 당원 200여 명을 사법처리해 달라며 대검찰청공안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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