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0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641가구, 임대주택 52가구로 ▲59㎡형 114가구 ▲84㎡형 493가구 ▲114㎡형 77가구 ▲130㎡형 1가구 ▲132㎡형 3가구 ▲134㎡형 2가구 ▲165㎡형 3가구 등이다.
특히 복합건물의 특성을 감안해 주거부문 주차장은 지상으로, 업무·판매·문화시설 주차장은 지하로 구분 배치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 주변 도로를 약 5~10m 이상 확장해 열악한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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