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5일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총 1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컴퓨터제조업체 탑헤드비전 회장 이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탑헤드비전에서 세계최대규모의 70조원 상당의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 항만사업의 최종 시행사로 선정됐다'거나 '주연테크, 삼보컴퓨터 등 총 12개 상장사를 인수 합병 후 우회상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런데 컴퓨터 개발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업무협약(MOU)만 체결한 상태거나 사업추진자금이 전혀 없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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