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투자자 속여 수백억 챙긴 회장, 구속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비상장주식 투자 등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아이템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챙긴 다단계판매조직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5일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총 1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컴퓨터제조업체 탑헤드비전 회장 이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간 6000만대의 컴퓨터를 생산해 중국정부와 유관기관에 납품하기로 했으며, 향후 3년간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가 될 것'이라고 속여 총 25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밖에도 '탑헤드비전에서 세계최대규모의 70조원 상당의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 항만사업의 최종 시행사로 선정됐다'거나 '주연테크, 삼보컴퓨터 등 총 12개 상장사를 인수 합병 후 우회상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런데 컴퓨터 개발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업무협약(MOU)만 체결한 상태거나 사업추진자금이 전혀 없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또 다단계판매 조직을 동원해 총 4000여명에게 탑헤드비전과 탑누리 등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의 30~40배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 운영자금 2억8500여만원을 유흥주점, 성형외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적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