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3 15:30 기준 은 14일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계자금대출 및 기업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각각 5%, 10% 인하 조정해 120%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2억원을 대출 받는 고객이라면 2억5000만원이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기존 250만원에서 240만원에서 10만원 절약돼 소비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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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하되는 기업자금대출도 근저당권 설정금액 축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절약으로 기업체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장영철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권익개선이 기대된다"며 "포괄근담보 운용금지와 한정근담보 제한 운용 시행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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