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2억원을 대출 받는 고객이라면 2억5000만원이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기존 250만원에서 240만원에서 10만원 절약돼 소비자 부담을 덜게 됐다.
장영철 여신기획부장은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권익개선이 기대된다"며 "포괄근담보 운용금지와 한정근담보 제한 운용 시행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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