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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선정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 내용을 담았다. 투자주체선정은 1~9까지 기술성숙도(TRL)수준을 정하고 시제품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6기준 업체는 업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구성품만 시험할 수 있는 4기준 업체는 정부와 공동 투자해야한다. 투자비율도 대기업은 50%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중소기업은 25%이상을 업체에서 부담해야한다.
특히 정부와 공동투자를 했거나 정부가 투자했을 경우 개발된 무기체계의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업체는 통상 실시권만 보유한다. 하지만 업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업체소유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시 설계도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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