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 달부터 25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국민연금으로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지급일 변경은 개정된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 연금공단 급여시스템이 보완돼 시행되는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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