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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단절토지·관통대지' 3백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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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내 300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가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 토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 해제로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18개 시군 관계자들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군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해 올해 말까지 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내 관통대지는 ▲고양시 73만8306㎡ ▲남양주시 47만4220㎡ ▲양주시 39만9290㎡ ▲하남시 28만2000㎡ ▲시흥시 24만6374㎡ ▲안산시 12만8685㎡ ▲광주시 12만7400㎡ ▲수원시 7만582㎡ 등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단절토지 규모는 ▲남양주시 5만9094㎡ ▲양주시 5만7209㎡ ▲안산시 4만6589㎡ ▲시흥시 3만3182㎡ ▲고양시 3만146㎡ ▲의정부시 2만6737㎡ ▲김포시 2만5213㎡ 등이다.
이들 지역 중에서 안양시는 오는 2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91㎡인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작업을 제일 먼저 추진한다.

한편, 소규모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반면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한 대지를 지칭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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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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