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6개월이상 거리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대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키로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곧바로 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는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문의했고,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경기도에 회신했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키로 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시정비계획법에서 해제될 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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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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