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20일 PricewaterhouseCoopers LLP를 특별감사인으로 선임해 중국고섬의 재무현황을 검토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및 2011년 3월31일 기준 회계계정을 복원할 수 없다며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 등 법률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싱가포르 거래소가 이번에 제출한 특별 감사보고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중국고섬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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