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유엔발표기준 48개 저개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송금 사유로 자국으로 급여송금을 보낼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면제 서비스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환전 및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요일 외화송금점포'를 성서영업부에서 진행 중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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