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3일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 씨(21)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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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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