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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시유지 사용료 부과 놓고 갈등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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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소유 부동산 사용료 내라고 25개 자치구에 통보...자치구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무슨 날벼락이냐며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체비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꿔 임대료를 받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자치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자치구가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들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 등에 문화회관 동청사, 어린이집 등을 지어 운용해보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으로 써오던 서울시 재산 사용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유상임대 원칙 확립하겠다"고 밝혀 파문확산

서울시는 각 자치구 등이 필요 이상 재산까지 우선 선점,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시 청사나 주요 정책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산이 고갈돼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해 사용해야 한다고 임대료 부과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신규로 재산을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예정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유재산의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임대료율을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청사 부족 등으로 민간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연간 95억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5억원 부담이 새로 생겨 총 120억원 정도를 임대료 수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치구들 "공공 목적 사용하는데 임대료 내라니 무슨 소리냐" 반발

그러나 25개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갑작스런 방침 결정에 크게 당혹해 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이달 열릴 예정인 구청장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자치구별 시유지 무단사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대표로 박원순 시장에게 "현재 동 청사나 문화회관 등으로 쓰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자치구로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자치구에 서울시 소유 부지 사용료를 내라고 방침을 정해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쓰고 있는 시유지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예정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구청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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