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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이상 초고층… ‘재난대비체계’ 없으면 인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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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한다.

1일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심의 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다. 첫 심의에서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 등 10여가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 혹은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며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하는 등 꼼꼼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총 134개동의 초고층 건축물이 있다. 이중 118개동은 현재 준공돼 사용 중이며 16개동은 공사 또는 허가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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