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체납자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선별된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를 비롯해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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