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자율진단모델' 전국 시군구에 보급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공개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11월부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시·군·구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11월 우수기관 인증제를 본격 도입하고,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시·군·구가 스스로 민원서비스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했다.
자율진단모델은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및 성과 등 3개 분야의 140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 결과,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국민과 최접점에서 많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성과와 호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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