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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고문 변호사 "이사회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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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혜정 기자] 김상곤 광장 변호사가 25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롯데하이마트 이사회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하이마트 이사회 의장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사회 장소에는 유경선 회장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가 참석했었는데 유 회장이 이사회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 회장과 사외이사인 최정수 변호사가 이사회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선 회장과 최 변호사가 이사회장을 떠난 것은 3시1분 경. 당시 유 회장은 화상을 통한 이사회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선 회장이 유 회장은 오지 않느냐고 물어본 뒤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선 회장과 최 변호사는 유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유 회장은 아이패드를 통해 영상과 음성을 통해 이사회에 참석했고, 화상회의는 하이마트 정관 32조 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하이마트 이사회는 6인 가운데 4인이 출석했고, '선종구 대표 해임안'에 관해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유경선 회장이 던졌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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