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안 둘러싼 '온도차' 극명 대형 컨선사는 배출권거래제, 중소 벌크선사는 탄소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른바 '탄소세'로 대표되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국내 해운사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 연간 비용부담이 척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형 해운사는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중소 해운사는 참여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따로 팀을 꾸릴 필요가 없는 단순탄소세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컨테이너, 벌크 등 각 사업부문별로도 어느 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척당 억단위의 절감 차가 예상돼, 컨테이너선사 대 벌크선사의 구도로 은근한 '기싸움'까지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17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규제'에 대응, 오는 8월까지 단순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7개 시장기반 조치를 검토하고 업계의 입장을 결정해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적 외항 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 IMO 온실가스 대응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초 국내 해운업계는 2010년 께 단순탄소세로 의견을 모으고 국가훈령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들어 재논의에 돌입했다. 이는 당시 IMO 조치에 대한 국내 해운사들의 인식 및 자각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컨테이너선사들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자사에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입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시장기반 조치 중 대표적으로 압축되는 방안은 단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다. 단순 탄소세는 선박 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