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012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다. ICAO 지역 법률세미나는 3년마다 한 번씩 항공안전, 보안, 환경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ICAO 법률국장을 비롯한 법률국 대부분의 직원이 참여했다. ICAO EU 대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전 세계 124개국 240여개의 항공사로 구성된 항공운송관련 국제기구를 말한다.
주요 의제 중 항공안전분야는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항공안전종합평가 방식인 상시모니터링(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CMA)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항공보안분야는 최근 현안인 기내난동 승객 처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은 물론 2010년 결의된 베이징 조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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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5일에는 EU 항공기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관련 이를 지지하는 EU측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미연방항공청(FAA)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라며 "국제항공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2013년 10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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