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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 빌리고 4억 뜯겨".. 사채 덫에 걸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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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원금의 세배가 넘는 돈을 상환토록 요구하고, 대출금의 40%를 선이자로 떼어 가는 등 영화에서나 볼법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소 이틀째인 19일 접수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4년 전 등록되지 않은 지역 사채업자를 통해 1억3000만원을 빌렸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생계를 위협했다. 현재까지 A씨가 사채업자에게 갚은 돈은 4억원에 달한다. 원금의 세 배를 상환한 셈이다. A씨는 이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알게 된 대부업자를 직접 만나 5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업자는 21만원을 선이자로 떼어 갔다. B씨가 실제 받은 돈은 29만원으로, 빌리려고 했던 돈의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 돈에 대해서도 하루에 4%의 이자를 붙였다. 이자로 150만원을 받아간 것도 모자라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왔다. B씨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대부업자가 이 사실을 알고 협박할 것 같아 두려워했다.

C씨는 한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한 달 원리금 6만원으로 현재 80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나 상환이 연체되자 대부업자는 빈번하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업자는 집에 찾아오고 부모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상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판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김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법적 하자가 없는 대부업체의 추심을 피하거나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상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경찰과 함께 검증해 위법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센터 개소 첫 날인 18일 총 1504건의 신고·민원이 접수됐으며 이튿날은 19일 오후 4시 현재 106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문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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