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4년 전 등록되지 않은 지역 사채업자를 통해 1억3000만원을 빌렸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생계를 위협했다. 현재까지 A씨가 사채업자에게 갚은 돈은 4억원에 달한다. 원금의 세 배를 상환한 셈이다. A씨는 이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C씨는 한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대출받은 뒤, 한 달 원리금 6만원으로 현재 80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나 상환이 연체되자 대부업자는 빈번하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업자는 집에 찾아오고 부모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상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판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한편, 신고센터 개소 첫 날인 18일 총 1504건의 신고·민원이 접수됐으며 이튿날은 19일 오후 4시 현재 106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문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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