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인이 구직자들이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 이름을 쳤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하는 불공정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20일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사람인은 즉각 반발했다. 잡코리아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웹마케팅의 하나인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인 관계자는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은 연관 검색어 등록을 통해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연관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웹마케팅의 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동의하에 배포가 이뤄진다"면서 "언론사나 툴바 등의 매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은행, 식품업체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2006년 461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취업포털 시장은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1370억원대를 형성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잡코리아-사람인의 양강구도로 짜여져 있는데, 두 회사간 매출액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2008년 212억원이었던 격차는 지난해 189억원까지 줄었다. 양측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을 무난히 달성하면 사람인이 130억원 차이까지 따라잡게 된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은 올해 각각 650억원, 520억원을 매출 목표로 잡았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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