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박 시장의 인터뷰로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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