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 대형마트 및 SSM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키로 잠정 합의
대전시는 지난 4일 자치구 담당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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