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경관리사무소, 4월9일부터 6월말까지 총 805개 업체에 대해 2분기 정기점검 실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시흥ㆍ안산스마트허브,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17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포승산단내 C사는 알루미늄샷시를 화학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D사 등 2개 업체는 공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리사업소는 위반 정도가 심한 11개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6개소), 사용중지(3개소), 경고(2개소) 처분하고 나머지 45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9일부터 6월말까지 총 805개 업체에 대해 2분기(4~6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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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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