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 반기며 주민 자유 억압 중단되야"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년만에 경찰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점은 아쉽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모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하게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요 예방을 위한 합법적 조치로 인정되려면 당장 제지하지 않을 경우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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