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도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인전용 면세점’이 생기고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도 넓힐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와 우수 중소 국산제품판매를 돕기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제도 도입과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를 뼈대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전용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게 공·항만 출국장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이다. 이 면세점의 운영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우대한다.


관세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지방중심으로 허가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국산품,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산품판매장 면적을 전체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또 기존 시내 면세점(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도 이 같은 규모로 국산품매장을 넓힐 수 있게 경과조치규정을 뒀다. 현행 20% 또는 330㎡ 이상 규정을 올해 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넓히고 다음 특허를 바꿀 때까지는 40% 또는 825㎡ 이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국산품 매장면적 넓히기는 지역의 우수제품 판매촉진과 국산품 알리기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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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면세점에서 팔리고 있는 주요 국산품은 BB크림 등 화장품과 홍삼제품류, 식품류, 악세사리 등 보석류, 민예품 순이다. 이들 제의 매출비율은 2009년 23.1%, 2010년 25.7% 2011년 28%로 높아지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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