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보조금 최대 75% 지원
민간 그린홈 지원금액은 총 985억원.
설치비용 대비 태양광 40%, 태양열 50%, 지열 50%, 소형풍력 50%, 연료전지 75% 이내로 지원하고 태양광의 경우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4월3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계약을 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현황은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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