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대표인 나씨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H의원의 친동생에게 5만원권이 담긴 현금 5억원의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나씨는 8월 말 여의도 인근의 호텔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H의원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H의원과 나씨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5억원의 현금 보관증 사본과 돈을 전달한 B씨 형의 공천헌금 제공에 관한 녹취파일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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