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를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명 '묻지마' 폭행, 학교폭력·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폭력범죄와 관련된 지정토론자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 양형위는 26일 나온 의견을 반영해 5월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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