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형위 공청회는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증권·금융범죄에 대해 실형선고 중심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월 양형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했다.
양형위는 오는 12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5월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