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로 시장질서를 왜곡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적발된 기관투자자는 지난해 12월말에 특정종목군의 종가에 집중 관여했다. 이 기관투자자는 해당 종목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주가상승 이후 다음달에는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했다.
시감위는 앞으로 결산기(분기, 반기 포함)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시세·종가 집중관여 등)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회원사(증권·선물사)를 통해 경고 등 예방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시감위는 "투자자 및 그 외 시장참여자들도 윈도우드레싱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www.stockwatch.or.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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