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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장건전성 개선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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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도입 되면서 불건전행위로 심사를 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도입 후 3년간 59개 부실한계기업이 퇴출 됐으며, 지난해에는 34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15개사가 퇴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출기업 15개사는 전년도 퇴출건수 28개사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실질심사는 2010년 27건, 13건에서 지난해에는 16건, 3건으로 감소했다.

거래소는 "불건전행위로 인한 실질심사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타법인출자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감소하는 등 여러 지표에서 시장건전성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법인출자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재무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원인 중 하나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경영불안의 주요 원인이다. 또 일반공모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이 시장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의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거래소는 "2009년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의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하는 등 회계감사도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15개사는 한계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평균 상장시간이 약 10년으로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닥상장기업 평균 시가총액 1023억원의 15.4% 수준인 158억원(주가 480원)이었다. 또 평균자기자본은 187억원으로 코스닥 전체평균 자기자본 613억원(10년말)의 30.5% 수준인 소규모 기업이었다.

경쟁력을 상실해 매출급감, 기존영업 중단후 신규 사업 전환실패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최종퇴출기업은 평균 18.5%의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했다. 11개사는 직전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 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또 최종퇴출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3.1회 최대주주를 변경하고, 3.6회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상태인 경우도 다수였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장건전성 개선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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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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