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사유는 제품 유통기한 표기 오류로 2012년으로 표기돼야 할 유통기한이 2013년으로 표기됐다. 제품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야쿠르트아줌마에게 교환을 요청하면 되고, 고객 상담전화(1577-3651)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과정상의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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