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銀 매각대금 송금 수수료까지 살펴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중이다. 금융당국은 고배당에 대한 검사라기 보다는 자본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통상적인 종합검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검사 강도가 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대금 송금창구로 한국씨티은행을 지정한 과정 및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은 통상 송금 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크지 않아 씨티은행의 이익 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규모 외환 이체의 경우 통상 달러당 10-20전의 마진이 붙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국씨티은행이 론스타에 송금한 금액이 20억달러(2조240억원)이라고 볼 때 2억원에서 4억원 정도의 수수료(송금수수료 3만원, 전신료 7500원 제외)를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씨티와 론스타간 대차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원화는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그대로 두고 미국 씨티그룹에서 그 금액만큼 달러로 론스타에 지급했을 수도 있다는 것. 이번 검사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종합검사로 예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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