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15일 "국회에 입성하면 가칭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기업집단의 법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총수와 참모조직, 각 계열사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집단의 강점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국회가 더 좋은 정책,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개혁적인 현장종사자와 외부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정책자문 네트워크그룹에는 이건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은정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대표,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김대섭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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