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인권 11대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은 우선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재판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 승진제도 폐지, 대번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 축소, 선출제 도입,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완화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재량권 축소를 위해 시민배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권향상 공약으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불법 감청 근절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형법상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등을 내걸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기호 전 판사는 "최근 법조계 사태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소수엘리트 관료 법조인들과 보수언론, 청와대 등 기득권복합체의 지배체제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