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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공개재판 녹음의무화, 법원장선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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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인권 11대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이 11일 법원개혁, 검찰개혁, 집회·시위·통신 자유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인권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재판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 승진제도 폐지, 대번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 축소, 선출제 도입,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하는 관행을 폐지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실현키로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완화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재량권 축소를 위해 시민배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권향상 공약으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불법 감청 근절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형법상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등을 내걸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법·인권 분야는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열악한 사법·인권 현실을 개탄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돼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기호 전 판사는 "최근 법조계 사태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소수엘리트 관료 법조인들과 보수언론, 청와대 등 기득권복합체의 지배체제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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