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값등록금 실현·한미FTA반대 집회 주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7기 의장을 지낸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 서울 도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연좌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기간 박씨가 5월 30일 집회에서 경찰의 자진해산 요구에 3차례 불응한 것을 비롯 6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10월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도 박씨에게 적용했다.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